부실공사대응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공사를 감독하던 중 공사의 안전의 위험이나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 "발주자"는 공사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계약간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지 않거나 못하여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발주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중 일시정지명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