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계약법」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오늘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수의계약(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이라고 하는데요. 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체결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에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