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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관련

「국가계약법」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오늘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수의계약(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이라고 하는데요. 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체결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에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천재 · 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톡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일반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공사가 아닌 이상은 해당이 되는 부분은 드물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부분 참고해야 할 부분은 3번 4번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여기서 말하는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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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란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제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낙찰자가 계약에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위의 4, 5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에게 분할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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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챡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

 

 

수의계약체결시 주의할 점

1. 수의계약 시 타지역권이 아닌 해당지역의 견적조사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분산

 

매번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항상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러하여 공사담당자가 기초금액을 조사하여 계약업무까지 맡아 실시하는 것이 아닌 ① 공사담당자가 기초금액을 조사(단, 공사 해당지역에서의 견적조사), ② 계약담당자가 기초금액의 타당성 확인(기초금액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네고시행), ③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진행으로 이루어지는게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는 공사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흔히 말하는 뒷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업무를 분산하는 것인데요. 물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지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로 인해 오해를 삼아 선입견이 좋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그러하여 이러한 업무분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를 드리면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전체에 대하여 어떻게 금액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네고를 하는 등 현장에 대한 파악도 어려운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은 업무로 보인다. 계약을 하는 것은 하겠지만, 계약에 대한 비용분석과 네고등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는 업무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이며, 계약을 하기 전 계약내용에 대한 파악 또한 분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수의계약 시 타지역권이 아닌 해당지역의 견적을 조사하는 이유

 

입찰의 경우는 공사금액이 큰 경우나 용역의 금액이 큰 경우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내역 등을 통해 입찰을 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필요의 경우 해당지역 외 업체의 견적을 받아 기초금액을 조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뉴는 입찰 시 "계약상대자"가 공사 또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낙찰률을 감안하여 투찰하는 것이기에 때문이죠. 

 

수의계약의 경우는 해당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타지역 업체의 견적을 받게 될 경우 그러한 제경비, 일반관리비, 심지어 노무지, 재료비 등이 과다청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들어 A지역(수도권)에서 공사를하는데 부산지역의 업체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한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꼭 해당지역의 공사는 인근 업체의 견적을 조사하여 수의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의 경우와 수의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