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계약법」제한경쟁입찰 알아야 공고를, 알아야 입찰을 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오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제한경쟁입찰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이란 당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용역, 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경쟁입찰 중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한경쟁 1.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이중 제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