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책임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강기 안전관리법」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 변경, 안할 시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중 관리주체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의 주최가 유지관리업체에서 관리주체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주요쟁점입니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 몇가지 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의 이유는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서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며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다른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 부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