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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관련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공사를 감독하던 중 공사의 안전의 위험이나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 "발주자"는 공사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계약간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지 않거나 못하여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발주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중 일시정지명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더보기
「국가계약법」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오늘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수의계약(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이라고 하는데요. 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체결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에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 더보기
「국가계약법」제한경쟁입찰 알아야 공고를, 알아야 입찰을 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오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제한경쟁입찰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이란 당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용역, 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경쟁입찰 중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한경쟁 1.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이중 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