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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관련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공사를 감독하던 중 공사의 안전의 위험이나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 "발주자"는 공사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계약간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지 않거나 못하여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발주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중 일시정지명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응급조치)에 의한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구두적인 공사일시정지명령을 내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조(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가집니다.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발신 ·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서로간의 피해보상 등의 내용으로도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 문서는 법의 다툼에 있어 중요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호간의 문서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3항에 따라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준공검사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또한, 준공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에게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즉, "준공계"를 받은일로부터 14일이내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것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의거하여 천재 및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 금액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를 연장할 수 있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일부의 문제 및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정조치 명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검사)제6항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발주자"가 시정조치명령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 완료에 대한 공문을 회신하였다면 그 일로부터 준공검사기간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제4항에 의거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1. 시정명령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진행하며 계약내용에 따르지 않는 등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내릴수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업정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3.  건설업의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와 같이 공사 중 또는 준공검사 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관계법령전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pdf
0.21M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26MB
기획재정부 계약예규.hwp
0.64MB

 

 

안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