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는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벽체 등에 물때가 끼고, 바닥에 침전물과 이물질이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저수조에 수돗물이 오랫동안 체류되면 잔류염소 농도가 감소되어 대장균 및 각종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오염된 물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불쾌해 하실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하여 「수도법」에서는 저수조에 대한 법령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Q. 그렇다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저수조 청소(2회/1년), 저수조 수질검사 1회/1년 의무대상
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건물 내 설치된 주차장 면적 제외)
나.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다.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 및 용도 2이상의 복합건축물
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관
마.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 그 외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소형 저수조도 수질저하 및 세균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매년 2회 이상 청소 권장
Q.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어떻게 ?
▶ 저수조(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매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주기로 대부분 저수조 청소를 실시합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직접청소하는 경우(단, 청소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유관기관에 직접제출)
둘째. 저수조청소업체에 대행(권장)하는 경우(청소결과보고서 등 제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에 의거 "저수조청소업자"를 득한 업체에게만 가능)
저수조(물탱크) 청소에 앞서 주의할점을 말씀드리자면
가. 청소하기 전에 단수시간을 예고하여 수요자가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함.
나. 저수조의 물을 뺀 후 물탱크의 천장, 벽, 밑바닥 등을 청소 실시
다. 철재 부식의 경우 녹 제거 상태여부를 확인 및 라이닝, 에폭시 수지 등으로 칠하여 수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
라. 소독을 실시하고 물탱크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점검
Q.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도 해야
▶ 건축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저수조 위생점검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저수조 위생점검표]의 보관기간은 2년이며, 문제점을 알고도 기록하지 않거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저수조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관리부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Q. 수질검사 방법은 어떻게 ?
▶ 수질검사 시기는 매년 1회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저수조(물탱크)청소 후 수질검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채수장소 : 저수조 퇴수 부분이나,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수도꼭지
검사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검사비 및 별도의 시료채취비 소요)
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홍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안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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