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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ㆍ용역관련 정보

「승강기 안전관리법」승강기 검사주기 변경

 

매년 빠지지 않는 뉴스 중에 하나

 

"엘리베이터 사고"

 

승강기 사고 / 출처 : NEWS 1

작년에는 "목동"의 어느 한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있었고 올해에는 "부산"의 어느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를 보수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있었죠. 사실 한개만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나오지 않은 안전사고는 더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됨으로서 강화되었는데요.

그 중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강기 검사주기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강기 검사는 2016년 이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만 검사신청&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원래 16년도 초까지만 해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두곳이 존재했는데요.

이를 2016년도에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립되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승강기 점검을 받고 점검일지를 받았지만, 설립된 이후 점검표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전산등록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전산화가 참 아주 불편하고, 등록되는데까지 기간이 좀 걸려요.

 

서론은 그만하고 검사주기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검사주기 변경

 

     ▶ 승강기의 검사주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시행일 2019. 03. 28일부터]

      - 1, 2경우에는 3에 따라 검사의 주기가 2년인 승강기도 포함, 1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검사주기 6개월 조정

 

      - 3년 주기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의 경우 정상적으로 검사를 실시 후 검사주기 변경 적용

 

승강기 검사주기 확인방법 및 검사신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www.koels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사업장 또는 현장에 안전점검을 받으실 것이 있다면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pdf
0.10MB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pdf
1.50MB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1.84MB

 

 

안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