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중 관리주체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사고배상책임보험의 주최가 유지관리업체에서 관리주체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주요쟁점입니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 몇가지 내용과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의 이유는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서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며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다른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승강기 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제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에 있다고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개정 주요내용◀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관리주체가 선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 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 · 기계 · 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 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 · 제조 · 설치 · 인증 · 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2.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나.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 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의 변경
승강기 소유자 등 승강기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부분 승강기의 관리를 유지관리업자와 계약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시설관리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유지관리업자는 당초에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주체와는 관계없는 법률이였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보험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보험을 가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이에 대하여 시선이 갈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 보험가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다 하여도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이에 맞지 않는 보험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에 의하면 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어야 합니다. 즉, 배상책임보험 또는 패키지보험에 이와 같이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그러지 아니한 대인, 대물 손해보험 등의 내용으로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당초 보험가입기한이 2019년 6월 27일까지였으나, 현재까지 관리주체 대상으로 한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보험 상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2019년 9월 27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말 ~ 2019년 7월 초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시기에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보상한도액이 법률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27조(보험의 종류 등)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 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자가 치료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
또한,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한 후 관리주체 또는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에서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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