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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ㆍ용역관련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1편」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조치

 

안녕하세요. 안경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거 밀폐공간작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에 있습니다. 즉, 산재가 발생할 시 그 책임의 소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만큼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밀폐공간작업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밀폐공간의 질식 및 추락등의 사고가 잊을만 하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페공간 안전사고 사례

1. 분뇨 집수조 내 수중펌프 높이 조정 작업을 30분간 지속하던 중 황화수소 중독에 의해 질식사(사망 1명)

2. 집수정 내부 오물 축적 상황 점검 중 최종침전조에 돌덩어리를 치우러 내려갔으나, 황화수소게 의한 직식사,(사망 2명, 구조작업중 부상 1명)

3. 지하 집수정에서 작업 중 연료 배수펌프에서 배출된 가스로 인한 중독사망(사망 1명)

4. 오수처리장 공기공급장치 작동상태 점검 중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사망 1명, 부상 1명)

5. 맨홀 아래 관로상태확인을 위해 맨홀을 열고 들어 갔으나 질식사(사명 1명)

이처럼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사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공간 및 가스의 유입, 누출 등 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정보를 파악하고 협력업체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사업주가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작업근로자에게 밀폐공간 및 작업공간 내 가스의 유입, 누출 가능성 등 유해요인 등의 위험정보를 주지하고 사전에 반드시 교육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작업근로자는 사업주 및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정보 숙지 및 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사고에 대한 계절별 및 업종별 분석

밀폐공간의 안전사고는 주로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하여 황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산소농도가 낮아지는 여름철(6월~9월)에 발생합니다. 이또한 특정분야의 산업이 아닌 다방면의 분야 산업에서 밀폐공간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작업 종류 및 특성

이처럼 황화수소 및 산소부족에 의한 사망사고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 사전에 황화수소 및 산소측정기로 확인하여 집수정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후 문제가 있을 시 주기적인 산소공급 및 환기를 실시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작업을 진행함으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질식유발 물질 및 발생기전 및 인체영향

이와 같이 산소 및 황화수소에 대한 수치기준을 지정하여 인체의 위험발생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출처 :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에 대하여

/출처 : 안전보건공단

여기서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을 하기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최종승인이 있어야 밀폐공간 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밀폐공간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이 없어 작업에 진행을 할 수 없는 업체 및 작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질식재해 예방 장비 무상대여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상대여 방법 및 품목

 

/출처 :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작업확인서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강 작업확인서를 이처럼 작성하여 최종 승인결재 후 작업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관리감독자 작업관리 내용 및 감시인의 배치

관리감독자는 밀페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하며, 첫번째.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작업시작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측정장비, 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간 전에 점검하고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할 때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시인은 밀폐공간 내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담당자나 그 밖의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죠.

 

이렇게 밀폐공간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게시 글 외 다양한 산업에서 밀폐공간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감독자 업무매뉴얼,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을 미이행하여 "우리는 괜찮아 그런거 안해두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밀폐공간작업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는만큼 사업주의 의무는 사업주가 준수하고, 근로자의 의무는 근로자가 준수하여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자료 첨부해 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폐공간작업 매뉴얼 내지 TOP1.pdf
6.93MB
밀폐공간작업 매뉴얼 내지 TOP2.pdf
5.34MB
밀폐공간작업 매뉴얼 내지 TOP3.pdf
5.81MB
밀폐공간작업 매뉴얼 내지 TOP4.pdf
5.53MB
밀폐공간작업 매뉴얼 내지 TOP5.pdf
5.38MB
밀폐공간작업 매뉴얼 내지 TOP6.pdf
4.21MB
밀폐공간작업 매뉴얼 내지 TOP7.pdf
5.09MB

 

 

안경남